크레스타(이하 "갑")와 크레스타 메이커 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본 계약에 서명한 메이커(이하 "을")는, 갑이 출제하거나 을이 제안한 교구를 을이 설계 · 제작하거나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을이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보호, 업무의 범위, 보상, 산출물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사이트를 통해 갑의 교구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갑에게 양도함에 있어, 을의 비밀유지의무, 업무의 범위, 보상과 그 계산, 산출물의 권리귀속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별지 1에 정한 정보를 말한다.
② "프로젝트"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출제 프로젝트: 갑이 주제와 조건을 정해 사이트에 올리고, 을이 참여하여 교구를 설계 · 제작하는 프로젝트
2. 제안 프로젝트: 을이 이미 만든 작품을 사이트에 제출하고, 갑이 이를 구매하는 프로젝트
③ "프로젝트 조건서"라 함은 프로젝트마다 갑이 정하여 사이트에 게시하고 을이 동의한 별지 2의 문서를 말한다.
④ "결과물"이라 함은 을이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제작하거나 갑에게 양도하는 교구 일체(시제품, 완성품, 도면, 설계파일, 소스코드, 매뉴얼, 샘플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팀"이라 함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을 전원을 말한다. 팀은 2인 이상인 경우와 1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⑥ "대화 기록"이라 함은 사이트의 프로젝트 화면에 남는 갑과 팀 사이의 메시지 · 피드백 · 제출 기록을 말한다.
⑦ 출제 프로젝트는 수업에서 여러 번 되풀이하여 쓰는 교구를 만드는 "대형 교구 프로젝트"와 학생에게 1인당 한 벌씩 나누어 주는 교구를 만드는 "소형 키트 프로젝트"로 나누며, 어느 쪽인지는 프로젝트 조건서에 적는다.
제3조 (계약의 성립과 효력)
① 을이 사이트에서 메이커 신청을 하면 갑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을에게 본 계약서를 보낸다. 을은 갑이 정한 방법, 즉 전자계약 서비스에서 서명하거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그려 넣는 방법으로 본 계약에 서명한다. 갑과 을은 이 방법에 의한 서명이 본 계약에 대한 을의 서명임을 확인한다. 갑은 을이 서명한 계약서의 판 번호와 본문, 서명 일시, 서명 방법별 완료 기록(전자계약 서비스의 처리 기록 또는 사이트에서 그린 서명과 접속 정보)을 서로 연결하여 보관한다. 갑이 보낸 계약서의 판과 을이 서명한 본문이 다른 경우 갑은 이를 바로잡아 다시 서명받기 전에는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이 사이트에서 을의 신청을 승인하고 그 승인이 을에게 통지된 때 성립하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승인의 통지는 을의 사이트 화면에 승인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표시된 때 을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갑이 신청을 거절한 경우 본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의 서명은 갑이 승인할 때 사이트가 갑의 직인을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승인 당시 갑의 상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와 직인은 본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며, 그 뒤 갑의 정보가 바뀌어도 서명된 계약서의 내용은 바뀌지 아니한다.
④ 을은 메이커 신청 시 출생연도를 입력한다. 을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본 계약은 을의 법정대리인이 부속서류 1(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하고 갑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없으면 갑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본 계약서 본문과 별지 1에 대한 것이며, 을이 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을의 책임, 을이 받을 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넘기는 권리의 범위가 본 계약서에서 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다시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정대리인이 을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을의 부 · 모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갑은 법정대리인의 성명 · 관계 · 연락처를 통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뒤 서명을 요청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명하는 법정대리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았음을 부속서류 1에서 확인한다.
⑤ 본 계약서와 서명 기록(서명 일시, 계약서의 판 번호를 포함한다)은 사이트에 보관하며, 갑과 을은 언제든지 사이트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을은 서명한 계약서를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인쇄하거나 저장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갑은 을에게 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한다. 전자계약 서비스로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가 서명을 마친 을(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완료 문서로도 사본을 교부한다. 을이 요청하면 갑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을이 등록한 이메일로 보낸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부터 을이 메이커 활동을 종료(탈퇴)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그 프로젝트가 완료 · 중단 · 해지될 때까지 그 프로젝트에 관하여 본 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5조 (프로젝트 참여와 프로젝트 조건서)
① 을은 사이트에서 출제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을 하거나 제안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② 출제 프로젝트의 교구명 · 제작 범위 · 일정 · 예산 · 지원금 총액 · 수익 배분율 및 본 계약의 각 조에서 별지 2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조건서에 따른다. 을은 참여 신청 시 프로젝트 조건서에 동의하며, 기획 최종 승인 시 필수 조건이 추가된 프로젝트 조건서에 다시 동의한다.
③ 프로젝트 조건서와 본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그 프로젝트에 관하여는 프로젝트 조건서가 우선한다. 다만 본문 제2장(비밀정보)과 제3장 제14조(지식재산권의 귀속)는 프로젝트 조건서로 을에게 불리하지 않게만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이 사이트에 정한 수 이상의 출제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팀과 책임)
① 팀원은 각자 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다른 팀원의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팀원이 다른 팀원과 함께 위반한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책임은 그에 따른다.
② 팀원 사이의 연락은 대화 기록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팀원이 대화 기록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사이트 밖에서 연락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획안 · 자재명세서(BoM) · 완료 서류의 제출과 갑의 피드백은 사이트에서 한다.
제7조 (비밀정보의 제공)
① 갑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이트 또는 개별 전달의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커리큘럼 · 강의계획서 · 강사 매뉴얼을 사이트로 제공하지 아니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③ 을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계약이 정하는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① 을은 비밀정보를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제공, 전송,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비밀정보를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공개 저장소(GitHub 등), 개인 포트폴리오, 공모전 · 대외활동 제출 자료 등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제9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을은 비밀정보를 촬영, 캡처, 인쇄, 복사, 스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이트에서 내려받는 프로젝트 자료(양식, 프로젝트 설명, 참고 자료 등)를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의 기기에 저장 · 인쇄하는 것과, 갑이 개별 전달한 자료를 갑이 허락한 범위에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을은 위탁업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 중 팀원이 아닌 사람(지도교원 등)과 비밀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에게 본 계약 제2장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갑이 정한 양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갑에게 제출한 후에만 공유할 수 있다. 같은 프로젝트의 팀원은 모두 본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목적의 제한과 포트폴리오 활용)
① 을은 비밀정보를 오로지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외의 개인 연구, 창업, 타 기관 제출, 공모전 출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이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취업, 진학용 등)에 활용하려는 경우, 사이트의 포트폴리오 활용 승인 요청으로 활용 범위와 내용을 갑에게 알리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갑의 영업비밀 및 핵심 기획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승인 여부와 범위를 대화 기록에 남긴다.
③ 을은 비밀정보 및 이를 기초로 제작 중인 결과물을 을이 관리하는 작업 장소에서 다루며, 제3자가 열람하거나 가져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정보의 관리)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비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정보의 반환 및 폐기)
① 을은 프로젝트 완료, 계약 해지 또는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비밀정보 및 그 복제물 일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폐기를 완료한 경우 갑의 요청 시 사이트에서 폐기 확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계약과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여 그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계약서, 대화 기록 중 해당 부분 등)를 보관할 수 있다. 을은 이 자료를 그 목적으로만 쓰며, 이 자료에도 제8조를 적용한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별지 2에 정한 기간(정하지 않은 경우 3년) 동안 존속한다. 다만 커리큘럼의 핵심 기획요소(세계관, 실험 · 활동 설계 등 갑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존속한다.
제13조 (비밀정보의 부정 사용 금지)
① 을은 계약기간 중 및 제12조의 존속기간 동안,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와 갑의 비밀정보(영업비밀을 포함한다)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갑의 교육 프로그램 · 교구와 같거나 비슷한 경쟁 서비스 · 프로그램 · 교구를 기획 · 제작 · 판매하거나, 제3자(경쟁 교육기관, 문화센터, 스타트업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 자문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갑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한 을의 독자적인 창작 · 연구 · 학업 · 취업 · 진학 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는 을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학문 · 연구 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된다.
제1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출제 프로젝트의 결과물 및 결과물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편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 특허를 받을 권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그 프로젝트의 초기 지원금(제23조 제5항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갑이 모두 지급한 때 갑에게 이전된다. 팀원 각자는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이와 같이 갑에게 양도한다. 이전되기 전까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 · 이용허락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로젝트가 제23조에 따라 해지 · 중단되어 갑이 초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제2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넘겨받은 미완성 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갑이 제23조 제5항의 정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갑과 을이 그 결과물의 대가를 따로 합의하여 갑이 이를 지급한 때 갑에게 이전된다. 그 전까지 갑은 넘겨받은 결과물을 프로젝트의 검토와 후속 프로젝트의 기획을 위하여 내부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제안 프로젝트에서 갑이 구매를 결정하고 대금 지급 조건에 합의한 경우, 을은 그 작품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하며, 그 양도는 합의된 대금 전액이 지급된 때 효력이 생긴다. 양도의 대상인 작품과 그 대금은 그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조건서에 적는다.
③ 저작인격권은 이전되지 아니한다. 을은 갑이 결과물을 교육 목적으로 이용 ·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갑이 요청하는 명의이전 · 등록 등에 협조한다.
④ 을의 기존 보유 기술 · 자료와 오픈소스 등 제3자의 권리는 제1항 · 제2항에 따라 이전되지 아니한다. 을이 이를 결과물에 사용한 경우, 을은 이를 사전에 사이트 대화 기록 또는 서면으로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을의 기존 보유 기술 · 자료는 갑이 결과물을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로 이용 · 수정 · 제작 ·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갑에게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이 허락의 대가는 그 프로젝트의 초기 지원금(제안 프로젝트는 구매 대금)과 수익 배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고지할 때 이용 조건을 따로 밝히고 갑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른다. 을이 처분할 권한이 없는 제3자의 권리는 이 허락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이용 조건에 따른다.
⑤ 을은 프로젝트 완료 또는 갑의 요청 시, 3D 모델링 원본 파일(STL · STEP 등), 소스코드, 도면, 화학 배합표 등 결과물 산출에 사용된 일체의 원본 데이터 및 파일을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갑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⑥ 을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오픈소스 및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무료 도면 등 포함)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이 납품한 결과물로 인하여 갑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⑦ 을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정당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육용 라이선스 등 상업적 활용이 제한된 라이선스로 결과물을 설계 ·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을이 그러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사이트 대화 기록 또는 서면으로 갑에게 알리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이 승인한 경우 그 라이선스로 인하여 생기는 이용 제한은 제4항 후단과 같이 그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른다.
제15조 (참여와 팀 확정)
① 을은 출제 프로젝트에 각자 개인으로 참여 신청하며, 참여 신청한 을 전원이 그 프로젝트의 팀이 된다.
② 팀은 모집 마감일, 모집 인원이 다 찬 때, 또는 갑이 조기 마감을 승인한 때 확정된다.
③ 팀이 확정되기 전에는 을이 스스로 참여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팀이 확정된 후에는 을이 스스로 팀에서 빠질 수 없으며, 팀원의 이탈은 제21조에 따라 갑이 처리한다.
제16조 (기획과 필수 조건)
① 팀은 갑이 사이트에 올린 양식에 따라 기획안과 자재명세서(BoM)를 사이트에 제출하고, 갑의 피드백에 따라 수정 · 재제출한다. 제출 차수와 날짜, 피드백은 대화 기록에 보존된다.
② 갑은 기획을 최종 승인하면서 그 프로젝트의 필수 조건을 프로젝트 조건서에 정한다. 팀원 전원은 필수 조건에 동의하고 부품 배송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자재명세서에는 부품마다 구매 링크 2곳 이상과 최저가를 적어야 한다.
제17조 (부품의 지원)
① 갑은 승인된 자재명세서의 부품을 구매하거나 보유 재고에서 팀이 입력한 배송지로 보낸다. 부품 구매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별지 2의 예산(기본 예산 및 예비비)을 넘는 추가 부품은 갑이 승인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부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제18조 (중간 평가)
① 팀은 별지 2의 중간 평가일까지 진행 상황을 사이트에 올린다.
② 갑은 중간 평가 의견을 남기며, 진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의 효과는 제23조 제4항과 같다.
제19조 (완료 서류, 최종 승인, 결과물의 인도와 검수)
① 팀은 별지 2의 제작 마감일까지 완료 서류(최종 자재명세서, 제작 완료 보고서, 설계 도면, 3D 모델링 원본 파일 등 별지 2에 정한 것)를 사이트에 제출한다. 팀은 피드백 반영을 위해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② 갑은 완료 서류를 검토하여 피드백하거나 최종 승인한다. 마감일까지 완료 서류를 처음 제출하였다면, 피드백을 주고받느라 최종 승인이 마감일 이후가 되어도 지연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의 완성도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갑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연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연일수는 원래 마감일부터 보완된 완료 서류가 다시 제출된 날까지로 센다.
③ 최종 승인 후 을은 완성품과 남은 부품을 별지 2의 반납 기한 안에 갑에게 보낸다. 완성품의 배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반납 기한 안에 완성품이 갑에게 도착하지 않은 경우, 반납 기한 다음 날부터 완성품이 도착한 날까지 제22조의 지연 감액을 적용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의 사유로 늦어진 날은 뺀다.
④ 갑은 완성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별지 2의 검수 기간(정하지 않은 경우 7일) 안에 검수한다. 결과물이 갑이 요구한 사양에 미치지 못하거나 조립 공차, 내구성, 안전성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갑은 사이트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별지 2의 보완 기간(정하지 않은 경우 7일) 안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 (초기 지원금)
① 갑은 최종 승인한 출제 프로젝트에 대하여 별지 2의 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초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총액은 참여 인원과 관계없이 고정이며, 팀원끼리 나눈다.
② 초기 지원금의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완성품과 남은 부품이 갑에게 도착하고 제19조 제4항의 검수가 끝난 뒤 확정한다.
1. 지원금 총액에서 제22조의 지연 감액, 제17조 · 제24조의 반납 배송비와 미반납 · 파손 부품값을 빼고, 제25조의 절감 보상을 더한 금액을 정한다
2. 제1호의 금액을 지급일 당일의 분배 비율(제21조)에 따라 팀원 각자의 세전 귀속액으로 나눈다
3. 갑은 팀원 각자의 세전 귀속액에서 그 사람의 지급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한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사이트는 예상 지원금(세전)과 차감 항목, 실수령액을 표시한다. 갑은 지급일에 팀원 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초기 지원금은 최종 승인 후 실수령액이 확정되면 한 번에 지급하며, 중간 지급은 없다.
제21조 (분배 비율과 팀원 이탈)
① 팀의 분배 비율은 균등을 기본으로 한다.
② 팀원 한 명이 사이트에서 새 비율을 제안하고 다른 팀원 전원이 각자 승인하면 새 비율이 적용된다. 한 명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이전 비율이 유지된다. 비율의 제안 · 승인 · 변경 이력은 사이트에 보존된다.
③ 분배 비율은 초기 지원금, 절감 보상, 수익 배분, 제안 프로젝트의 대금에 모두 적용되며, 갑은 지급일 당일의 비율로 지급한다.
④ 팀 확정 후 팀원의 이탈은 갑이 처리한다. 이탈한 팀원의 몫은 없으며, 남은 팀원의 비율은 그 비율 그대로 키운다 (예: 60 : 30 : 10에서 10인 팀원이 빠지면 약 67 : 33). 이탈 날짜와 사유는 사이트에 기록된다.
⑤ 이탈한 팀원은 받은 부품을 반납하고, 그때까지 받은 비밀정보에 관하여 제11조를 따른다.
제22조 (마감 연장과 지연 감액)
① 질병 · 사고, 갑의 부품 배송 지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팀은 제작 마감일 전에 사이트에서 사유를 적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이 승인하면 마감일이 변경되고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승인된 연장 없이 제작 마감일이 지나면, 늦어진 날마다 지원금 총액에 별지 2의 지연 감액률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지연일수는 제19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세며, 같은 날이 두 항에 함께 해당하여도 한 번만 센다.
③ 갑의 부품 배송 지연, 갑과 합의한 변경, 천재지변, 갑이 책임질 운송 지연 등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늦어진 날은 지연일수에서 뺀다. 갑은 뺀 날수와 그 사유를 대화 기록에 남긴다.
④ 지연 감액의 합계는 지원금 총액에 별지 2의 감액 상한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아니한다.
제23조 (출제 프로젝트의 해지와 중단)
① 제작 마감일부터 별지 2의 해지 기준일수가 지나도 완료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이트는 그 프로젝트를 해지 대상으로 표시한다. 갑은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그 프로젝트에 관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본 계약 또는 프로젝트 조건서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그 프로젝트에 관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 제2항에 따라 해지하려면 갑은 먼저 사이트의 대화 기록으로 고칠 점과 기한(시정 요구일부터 14일 이상)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을이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정보의 유출처럼 시정할 수 없거나 갑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④ 프로젝트가 제1항 · 제2항에 따라 해지되거나, 제18조 제2항에 따라 중단되거나, 제24조에 따라 중단 · 취소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초기 지원금과 절감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지 · 중단 전에 이미 발생한 제26조의 수익 배분은 제26조 제6항에 따라 지급한다
2. 을은 받은 부품과 그때까지의 미완성 결과물 및 관련 데이터 일체를 갑에게 반납 · 인계하여야 한다
3. 을이 부품을 파손하였거나 반납하지 못한 경우 그 부품값을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통상의 사용으로 닳은 부품과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파손 · 분실된 부품은 제외한다. 사이트는 그 금액을 표시하며, 청구는 사이트 밖에서 한다
⑤ 을에게 책임 없는 갑의 사정으로 갑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경우, 갑은 그때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와 갑이 넘겨받는 결과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산금을 정하고, 그 금액과 산정 근거를 대화 기록에 남긴 뒤 지급한다. 정산금은 초기 지원금 중 그때까지 마친 단계(기획 확정 · 중간 평가 · 제작)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을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기 비용으로 지출하고 증빙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더한다. 을은 정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대화 기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산정 근거를 설명한다. 정산금은 지급일 당일의 분배 비율(제21조)에 따라 팀원 각자의 세전 귀속액으로 나누고, 각자의 귀속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지급한다. 을은 제4항 제2호에 따라 반납 · 인계한다.
제24조 (메이커 활동 정지 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
① 갑이 을의 메이커 활동을 정지한 경우, 을이 진행 중인 출제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을이 혼자 맡은 프로젝트는 중단한다
2. 팀원이 있는 프로젝트에서 을은 이탈한 것으로 보아 제21조 제4항을 따른다. 남은 팀원 전원이 별지 2의 재개 응답 기간 안에 사이트에서 계속 수행 의사를 밝히면 프로젝트는 재개되며, 제작 마감일은 원래 마감일에 별지 2의 연장 일수를 더한 날로 한다(갑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 안에 한 명이라도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취소된다
② 메이커 활동 정지는 을의 강사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5조 (남은 부품의 반납과 절감 보상)
① 을은 최종 승인 후 별지 2의 반납 기한 안에, 받은 부품 중 최종 자재명세서에 쓰이지 않은 부품 전부를 완성품과 함께 갑에게 보내고 사이트에 송장번호를 입력한다. 필라멘트 · 납 · 글루처럼 사용 후 형태가 남지 않는 재료는 제외한다.
② 남은 부품의 반납 배송비는 실제로 든 운임만 초기 지원금에서 차감하며, 갑은 그 금액을 사이트에 표시하고 을이 요청하면 운임의 근거를 보여 준다. 완성품과 같은 상자로 보낸 경우 그 배송비는 갑이 부담한다(제19조 제3항). 반납 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은 부품과 을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손된 부품은 그 부품값을 초기 지원금에서 차감한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소형 키트 프로젝트에서 최종 1인당 원가가 별지 2의 1인당 목표 원가보다 낮은 경우, 갑은 (목표 원가 − 실제 1인당 원가) × 별지 2의 기준 학생 수 × 별지 2의 절감 보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 추가로 지급한다.
제26조 (수익 배분)
① 갑은 출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쓰인 수업과 그 결과물 키트의 판매에 대하여, 최종 승인일부터 별지 2의 배분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수익을 배분한다.
1. 배분 대상: 갑이 그 결과물이 쓰인 교육 콘텐츠로 진행을 완료한 수업의 강의비(부가세, 출장비, 재료비 제외)와 키트 판매액(부가가치세와 반품 · 환불된 금액을 뺀 공급가액)
2. 제외: 문화센터 수업, 취소된 수업(취소에 따른 위약금 포함)
3. 배분액: 배분 대상 금액 × 별지 2의 수익 배분율. 한 수업에 메이커 결과물이 여러 개 쓰인 경우, 그 수업에 연결된 결과물의 수로 배분율을 나눈다
② 수익 배분은 분기마다 모아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일에 지급일 당일의 분배 비율로 팀원 각자의 세전 귀속액을 나누고, 각자의 귀속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지급한다.
③ 갑은 수익 배분을 지급할 때 지급일과 지급액과 함께 정산 대상 기간, 그 기간에 배분 대상이 된 키트 판매의 건수, 적용한 수익 배분율, 뺀 항목과 그 이유를 사이트에 표시한다. 기관의 이름, 배분 대상이 된 수업의 건수와 수업별 금액은 갑의 영업 정보이므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최종 승인 후 을의 메이커 활동이 정지되거나 을이 탈퇴하여도 배분 기간 동안 수익 배분은 계속된다. 을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급 정보를 받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갑은 그 금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따로 관리하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긴다. 을이 연락하여 지급 정보를 알려 주면 갑은 그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갑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을의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갑이 어느 교육 콘텐츠에 어느 결과물이 쓰였는지 정한 기록은 사이트에 보존되며, 그 연결은 변경한 날 이후의 수업부터 적용된다.
⑥ 최종 승인 후 프로젝트가 제23조에 따라 해지 · 중단된 경우, 해지 · 중단된 날 전에 진행을 완료한 수업과 그 전에 이루어진 키트 판매에 대한 수익 배분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해지 · 중단된 날부터는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하자담보책임)
① 을은 제19조 제4항의 검수 완료(제안 프로젝트는 구매 대금 지급) 후 별지 2의 하자담보 기간(정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동안 결과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이 기간 안에 인도할 때 이미 있던 설계 또는 제작상의 숨은 하자가 발견되면 갑의 사이트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갑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과 통상의 사용으로 닳은 부분은 제외한다. 갑은 하자를 안 때 지체 없이 사이트로 을에게 알린다. 을이 하자를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경우와 결과물의 하자로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을은 법률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수정 · 보완에 필요한 부품은 갑이 구매하여 보내며, 결과물을 을에게 보내고 돌려받는 배송비는 갑이 부담한다. 을은 수정 · 보완 작업을 무상으로 한다.
제28조 (제출, 가격 합의, 구매)
① 을은 별지 2에 정한 서류(기획안, 자재명세서, 제작 매뉴얼, 유지보수 방안 또는 1인당 구성품 · 원가, 3D 모델링 원본 파일 등)를 사이트에 제출한다. 팀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가 팀원의 이메일을 입력하고, 팀원 전원이 사이트에서 수락하여야 제출할 수 있다.
② 갑은 제출물을 검토하여 피드백하며, 검토를 마치면 구매 가격을 제시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이 제시한 가격을 수락 또는 거절하거나, 한 번 다른 가격을 제안할 수 있다. 갑이 그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절하면 가격 협의는 끝난다.
④ 구매가 결정되면 갑은 합의한 가격을 지급일 당일의 분배 비율에 따라 팀원 각자의 세전 귀속액으로 나누고, 각자의 귀속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안 프로젝트에는 수익 배분이 없다.
⑤ 갑이 구매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을은 같은 작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⑥ 제안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양도되며, 을은 그 결과물에 관하여 제14조 제5항부터 제7항, 제27조(하자담보)를 따른다.
제2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이 제8조, 제9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에는 그로 인해 갑에게 실제로 발생한 일실이익, 신뢰회복 비용, 법적 대응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위반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한다.
③ 팀원은 제6조에 따라 자신의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30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 제3항의 절차(시정 요구와 14일 이상의 기한)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 제3항 단서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26조 제4항 · 제6항, 제27조, 제29조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면 진행 중인 출제 프로젝트에 대하여 제23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31조 (결과물의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을은 아동용 과학교육 교구라는 결과물의 특성을 인지하고, 갑이 제시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구조적 및 화학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 (통지, 지급 정보, 개인정보)
① 본 계약과 관련한 통지는 사이트의 대화 기록, 을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금 · 수익 배분 · 대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계좌번호는 사이트에 저장하지 아니하며, 갑이 전자계약 서비스로 보내는 지급 정보 양식으로 받는다.
③ 갑은 을의 개인정보를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분쟁, 기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④ 본 계약 중 일부 조항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 제2조 제1항의 비밀정보는 갑이 사이트 또는 개별 전달로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구분 | 항목 | 제공 방법 |
|---|
| 커리큘럼 | 커리큘럼, 강의계획서, 강사 매뉴얼, 실험 · 활동 설계안 | 사이트로 제공하지 않음. 필요한 경우 갑이 개별 전달 |
| 기획자료 | 세계관 · 스토리텔링 기획 | 개별 전달 |
| 설계자료 | 교구 사양, 도면, 시제품, 재료 구성 및 배합비, 자재명세서(BoM), 조립 가이드 | 사이트 또는 개별 전달 |
| 사업정보 | 원가, 재료 공급처, 제작 단가, 갑의 부품 재고 정보 | 사이트(갑이 공개하기로 한 추천 부품 · 단골 구매처는 제외) |
| 프로젝트 자료 | 사이트에 비공개로 올린 프로젝트 설명 · 필수 조건 · 피드백 · 대화 기록 | 사이트 |
| 기타 | 갑이 서면 · 구두 ·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며 비밀임을 표시하였거나, 그 성질상 비밀로 취급되어야 함이 명백한 정보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을이 입증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을이 제공받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된 정보 (사이트의 공개 모집 안내 포함)
2.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기 전 이미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정보
3. 제3자로부터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정보
4. 을이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을이 법령에 따라 법원 · 수사기관 등에 비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리 갑에게 알리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할 수 있다.